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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란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4조제3항).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이자소득
③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
※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의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비영리 사단법인 甲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주무관청 등에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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