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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이자소득
③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
※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의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비영리 사단법인 甲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주무관청 등에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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