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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이란 ?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운영상 제한
비영리 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및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2016. 12. 발행) 12p 참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13p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사업운영-수입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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