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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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지회) 설치를 위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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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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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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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합니다(
「민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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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다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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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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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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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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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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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지회) 이전을 위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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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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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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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구 소재지에서 이전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합니다(
「민법」 제51조제1항,
제52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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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사실만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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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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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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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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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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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분사무소 이전연월일 및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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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지회) 폐지를 위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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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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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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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으로부터 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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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폐지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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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