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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위한 허가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기존의 다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0조제2항).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설치하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설치되는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치할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법인성립연월일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사무소(지회) 이전을 위한 허가
법인이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등기
분사무소의 구 소재지에서 이전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3조).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사실만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1조제2항).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기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분사무소 이전연월일 및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지회) 폐지 및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사무소(지회) 폐지를 위한 허가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지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폐지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폐지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면허세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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