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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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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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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소 관할 구역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신청할 떄에는 이전하기 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새로 이전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99조제1항).





①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해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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