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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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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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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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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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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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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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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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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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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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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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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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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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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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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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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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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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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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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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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주소의 변경>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 설치·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등기 및 정관변경-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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