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
-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
- 주소 및 분사무소
-
- 사업운영
-
- 재산운영
-
- 업무보고 등
-
-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 해산
-
-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주소의 변경>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 설치·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등기 및 정관변경-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