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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소집 절차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통지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A는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사원총회의 결정사항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정족수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민법」 제73조제1항),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면 됩니다(「민법」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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