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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출처: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참조).





①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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