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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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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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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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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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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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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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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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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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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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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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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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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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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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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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① 임원의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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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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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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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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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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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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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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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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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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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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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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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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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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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