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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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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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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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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②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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