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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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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包括遺贈)과 어느 번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든가 A주식회사의 주식을 2만주 증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유증(特定遺贈)이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목적범위 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9. 21. 2000그98 결정).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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