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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였고, 설립등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회의사록의 공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르면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이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사록 공증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경우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인과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지정 고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과 공증사무 담당자입니다.

      ❍ 법인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위 시행령의 

          요건 및 절차(주무관청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시 의사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77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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