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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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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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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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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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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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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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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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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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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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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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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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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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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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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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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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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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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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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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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설립허가신청서(예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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