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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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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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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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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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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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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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
설립허가신청서(예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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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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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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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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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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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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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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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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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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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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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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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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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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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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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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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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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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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칭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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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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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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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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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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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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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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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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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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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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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