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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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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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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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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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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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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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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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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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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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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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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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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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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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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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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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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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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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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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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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