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비영리 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