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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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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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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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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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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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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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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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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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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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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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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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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
내용 |
---|---|
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③ 창립총회 개최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
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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