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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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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의 후임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종전 동별대표자) |
판결요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20080926153110969].hwp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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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20080926153054047].hwp |
사건명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 외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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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 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2008092615303144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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