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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 등
사건명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 등
판시사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의 후임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종전 동별대표자)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20080926153110969].hwp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명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20080926153054047].hwp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 외 수입금
사건명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 외 수입금
판시사항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 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20080926153031448].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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