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
-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
- 주소 및 분사무소
-
- 사업운영
-
- 재산운영
-
- 업무보고 등
-
-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 해산
-
-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진돌2019.06.18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지만,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면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할 수 있지 않나요?
-
rosi2017.03.16사단법인은 재단법인처럼 자산의 출연이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한다면 최저금액이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