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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진돌
    2019.06.18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지만,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면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할 수 있지 않나요?

  • rosi
    2017.03.16
    사단법인은 재단법인처럼 자산의 출연이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한다면 최저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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