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진행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행해지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직권심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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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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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리란 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여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요건심리 결과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하게 됩니다.
※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먼저 법원은 제기된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긴다 하여도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소제기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 소제기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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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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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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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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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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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란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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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판결을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판결을 합니다.
※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처 받아들여지면, 본안심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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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사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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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정사건심리에 있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도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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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한정된 행정영역에서 사실인정에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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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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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리의 결과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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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부당함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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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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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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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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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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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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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심리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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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소송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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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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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도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6누14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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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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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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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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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이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필요한 요건사실이나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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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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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이란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와 진실을 증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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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불행사 규정이나 상실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처분권한의 불행사나 상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것은 원고, 거부처분에 대한 것은 피고가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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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