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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제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장의 작성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양식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예시
행정소송 소장 작성 예시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내용・범위 등을 간결・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가 200O .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가 200O .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O. OO. OO.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는 200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피고가 200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토지수용보상금 :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O. OO. OO.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고, 혼동·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소가산정에

필요한 자료

납세고지서,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원고가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 : 법정대리인(예 :가족관계증명서)

② 법인인 경우 : 대표자(예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 : 정관・규약 및 대표자선임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 등)

기본적인

서증 및 그 사본

☞ 합의재판부사건

 

①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납세고지서, 조세심판 결정문, 지방세심사청구 결정문 등

②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과징금부과고지서, 행정심판 결정문 등

③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요양급여비 환수결정통보, 요양급여비용 정산예정 통보

④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 난민인정불허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통지서

⑤ 해임처분취소 : 징계처분서, 징계의결서, 징계위원회회의록, 소청심사결정,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⑥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 : 장애정도심사 결정서

⑦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재결서, 공탁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 등

☞ 단독재판부사건

 

① 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처분명령서, 사업자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

③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 결정알림, 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④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추가상병불승인결정알림, 심사결정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산재보험카드) 등

⑥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무허가건물자진정비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건축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및 영수증 등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와 관련한 처분서

⑦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납세고지서, 조세심판원결정, 매매계약서 등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의 제출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참고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의 수행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용자등록을 하고,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할 법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법원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40조 제9조).
다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관할법원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지방자치법」 제120조).
관할의 선택
심급관할은 제1심의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즉,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6호, 제40조의4「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토지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제2항).
토지의 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3항).
관할의 이송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소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인 소의 변경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
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2항).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이때 관련청구소송이란 다음과 같은 소송을 말합니다.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그 밖의 제소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분쟁대상)에 대하여 이미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된 소제기가 아닐 것
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을 받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59조).
재소(再訴)가 아닐 것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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