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의 요청과 행정상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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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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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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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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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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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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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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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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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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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해당 처분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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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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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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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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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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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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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송달·유치송달·공시송달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8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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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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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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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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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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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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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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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결이 있은 날이란 결국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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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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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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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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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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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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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격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및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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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외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5조).
※ 추완이란 불변기간 동안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게을리 한 당사자가, 그 게을리 한 것에 스스로 책임질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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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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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
「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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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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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됩니다(
「민법」 제159조 및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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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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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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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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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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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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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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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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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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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보안관찰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