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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건축허가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건축허가취소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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