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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행정심판: 재결의 불복

    조회수: 15062건   추천수: 3096건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행정심판 > 행정심판절차 > 심리의 종료 > 불복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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