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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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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취소소송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원처분중심주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항)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27조)
※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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