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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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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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