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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의 재결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재결(裁決)이라고 합니다.
  • www.easylaw.go.kr  재결기간 ▶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30일 연장
  • www.easylaw.go.kr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없고, 청구 대상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도 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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