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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판단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 슬관절내 파편”의 상이뿐만 아니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이는 병상일지 상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기록이 없는 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입은 파편 및 벌레제거로 인한 귀의 상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6·25전쟁 당시 위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만으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이 판매하는 종이의 단가가 제지회사로부터 받은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전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절단 및 재포장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승이 없어 전지의 절단공정은 가공이라기보다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전지의 절단판매 행위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의 30%에 불과하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단순한 전지판매 비중이 70%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이래 재해 발생이 없었던 점,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명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도로교통법」 상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05-18489 범칙금부과통고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5-18489 범칙금부과통고처분취소청구
판단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사건명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판단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⑥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③ 내지 ⑥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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