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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진행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관계자의 주장이나 반대주장을 듣고,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는 각종의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심리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집니다.
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의 의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관계자의 주장이나 반대주장을 듣고,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는 각종의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기관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거나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리기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심리기일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합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1항).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합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3항).
심리기일의 통지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제4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청구가 그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리결과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보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4항).

※ 각하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 먼저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인, 심판청구를 당한 행정청 등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심판청구를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심판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해 심판을 신청한 경우 등 심판청구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이 때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와 같이 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반면 중대한 경우는 바로 각하하기도 합니다.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한 것이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재결을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재결을 합니다.

※ 인용, 기각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본안심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심리가 시작되는데, 심리과정을 통해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심리의 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심주의(對審主義)
행정심판은 대심주의를 택합니다. 대심주의란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기초로 해 심리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직권심리주의(職權審理主義)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당사자·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검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본문).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심리란 서면상의 진술만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비공개주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41조「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1. 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증거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거조사의 방식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 이하 같음)을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해 신문하는 방법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하는 방법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청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수 개의 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해 청구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의 신속성·경제성의 관점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7조).
심판청구의 취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판청구의 취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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