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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의 송부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심판청구 사실 고지’ 및 ‘심판청구서 사본송달’의무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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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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