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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리기간동안 영업을 해도 되나요?

  • www.easylaw.go.kr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 www.easylaw.go.kr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리기간동안 영업을 해도 되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이 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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