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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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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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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종료
- 행정심판청구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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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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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3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4항).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5항).
※ 행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행정심판 청구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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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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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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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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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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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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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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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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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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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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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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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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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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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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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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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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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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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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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행정청)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를 밟는 사람은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해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4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해당행정청·시도지사·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2항).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3항). 이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접수가 된 것으로 본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4항).
사용자 등록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의 이름
√ 사용자의 생년월일
√ 사용자의 주소
√ 사용자의 전화번호
√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함)
√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등록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피청구인의 명칭
√ 피청구인의 주소
√ 피청구인의 아이디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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