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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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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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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종료
- 행정심판청구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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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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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 행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행정심판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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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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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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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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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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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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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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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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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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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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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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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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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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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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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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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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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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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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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해당행정청·시도지사·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 사용자의 이름
√ 사용자의 생년월일
√ 사용자의 주소
√ 사용자의 전화번호
√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함)
√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 피청구인의 명칭
√ 피청구인의 주소
√ 피청구인의 아이디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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