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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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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개요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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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행정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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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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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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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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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종료
- 행정심판청구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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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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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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