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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청산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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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개념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이 때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45조).
청산회사의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은 회사 청산절차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5조제1항 및 제531조제1항).
다만, 회사가 합병 또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2조).
청산인의 업무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4조제1항).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청산인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담당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청산인의 해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1항).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2항).
청산인에 대한 벌칙
청산인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배행위를 한 청산인에게는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청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제635조제1항제2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22조 및 제29호).
회사와 관련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파산선고청구를 게을리 한 경우
잔여재산을 위법하게 분배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외의 장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총회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
청산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청산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산인의 업무
청산인은 우선 청산 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사재산 조사·보고,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회사의 채권추심과 채무 변제,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잔여재산을 사원 등에게 분배,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절차

내용

1. 청산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

√ 회사가 해산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무를 완료합니다.

2. 회사재산의 조사 및 보고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즉시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3조).

3.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공시

√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4조).

4. 회사의 채권추심

√ 대물변제, 채권양도, 상계 등을 통해 회사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채무의 변제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독촉: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여 독촉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5조).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그 변제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6조).

√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하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6. 회사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 분배

√ 청산인은 회사재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 환가(換價)처분하고,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상법」 제613조 제260조).

√ 잔여재산 분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합니다(「상법」 제612조).

7.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 청산인은 청산절차가 끝나면 즉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0조).

√ 회사의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1조).

청산종결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산종결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10조제2항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102호 참조].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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