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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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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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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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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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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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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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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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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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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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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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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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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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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1. 청산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 |
√ 회사가 해산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무를 완료합니다. |
2. 회사재산의 조사 및 보고 |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즉시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3조). |
3.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공시 |
√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4조). |
4. 회사의 채권추심 |
√ 대물변제, 채권양도, 상계 등을 통해 회사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채무의 변제 |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독촉: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여 독촉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5조). |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그 변제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6조). √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하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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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 분배 |
√ 청산인은 회사재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 환가(換價)처분하고,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상법」 제613조 및 제260조). √ 잔여재산 분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합니다(「상법」 제612조). |
7.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
√ 청산인은 청산절차가 끝나면 즉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0조). √ 회사의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