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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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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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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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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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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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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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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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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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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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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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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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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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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 합니다. 유한회사는 존립기간 만료 또는 사원총회 결의 등을 이유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존립기간 만료, 사원총회 결의 등으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으며, 회사를 해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존립기간 만료, 사원총회 결의 등으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으며, 회사를 해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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