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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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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해산 등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 합니다. 유한회사는 존립기간 만료 또는 사원총회 결의 등을 이유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존립기간 만료, 사원총회 결의 등으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으며, 회사를 해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해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산의 개념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해산으로 인해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합니다(「상법」 제542조제1항 및 제245조).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609조제1항).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사원총회의 결의(특별결의)
해산의 효과
해산으로 유한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유한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28조).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06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0호 참조).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정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정관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해산등기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등록면허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회사의 계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계속의 개념
“회사의 계속”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가 회사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계속의 사유 및 절차
유한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0조제1항 및 제585조).
회사계속의 등기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회사계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1조 제229조제3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회사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09조「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3호 참조).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회사계속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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