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
- 정관의 작성 등
-
-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
- 유한회사 사원
-
- 유한회사의 기관
-
- 정관의 변경 등
-
- 본점·지점의 변경
-
-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한회사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 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14호).


※ 등기신청인이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당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이사·감사가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