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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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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며, 합병하려는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해야 합병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 후 각 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합병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의 합병
“합병”이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제2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유한회사의 합병형식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제2항).
합병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병계약의 체결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됩니다.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제523조 제524조).

구분

기재사항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존속회사의 합병에 의해 증가하는 출자의 좌수, 출자 1좌의 금액 및 소멸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합병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기일

√ 합병교부금

√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신설회사의 목적·상호·본점의 소재지

√ 신설회사 각 사원의 출자의 좌수, 출자 1좌의 금액 및 소멸회사의 사원에 대한 출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설회사 자본의 금액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합병교부금·합병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의 기일·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신설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및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數)와 본점소재지

√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사원 및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및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합병결의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98조 제585조).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대표하여 수행합니다(「상법」 제599조 제175조 참조).
※ 설립위원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설립위원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이사는 사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들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합병계약서의 내용’에서 해당 합병계약서 참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발행하는 주식배정 또는 지분 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사원 또는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합병계약서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3조 제522조의2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계약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4호).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03조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제232조제3항).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14호).
지분의 병합 절차
소멸회사의 지분 1좌의 경제적 가치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지분 1좌의 경제적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때(예, 소멸회사의 지분 2좌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지분 1좌)에는 소멸회사의 사원(대부분 유한회사의 사원이거나 합자·합명회사 사원을 말함)은 자신의 지분을 병합(倂合)해야 합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3조 제443조제1항).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는 회사채권자보호절차(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를 말함) 종료 후, 합병에 의한 지분(또는 주식)의 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병합에 적합하지 않는 단수(端數)지분(또는 주식)이 있으면 그 처리를 종료한 후 즉시 병합보고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제526조제1항).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은 회사채권자보호절차(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를 말함)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지분(또는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않는 지분(또는 주식)을 처리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603조 제527조제1항).
합병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병계약의 체결
위의 합병절차가 끝나면 합병등기를 해야 하며,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①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는 ② 해산등기,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는 ③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02조).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공해야 할 정보 및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9조, 제160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9-1호, 제99-2호, 제99-3호 참조].

구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정보

변경등기

√ 변경등기신청서

√ 합병계약서

√ 소멸회사의 합병승인에 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합병에 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해산등기

√ 해산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소멸회사의 공증 받은 사원(주주)총회 의사록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주권제출공고증명서

√ 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과반수동의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합병의 효과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병의 효과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및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의 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603조 제234조).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603조 제235조).
이사·감사의 임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상법」 제527조의4).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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