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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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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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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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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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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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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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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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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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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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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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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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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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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기재사항 |
|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 존속회사의 합병에 의해 증가하는 출자의 좌수, 출자 1좌의 금액 및 소멸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합병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기일 √ 합병교부금 √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 신설회사의 목적·상호·본점의 소재지 √ 신설회사 각 사원의 출자의 좌수, 출자 1좌의 금액 및 소멸회사의 사원에 대한 출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설회사 자본의 금액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합병교부금·합병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의 기일·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신설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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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및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數)와 본점소재지 √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사원 및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및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구분 |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정보 |
변경등기 |
√ 변경등기신청서 √ 합병계약서 √ 소멸회사의 합병승인에 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합병에 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해산등기 |
√ 해산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설립등기 |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소멸회사의 공증 받은 사원(주주)총회 의사록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주권제출공고증명서 √ 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과반수동의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