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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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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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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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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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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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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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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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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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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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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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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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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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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의 작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회사의 가치나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는 전 영업연도의 영업경과와 상황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작성된 영업보고서는 회사본점에 비치·공시합니다.
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는 전 영업연도의 영업경과와 상황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작성된 영업보고서는 회사본점에 비치·공시합니다.
이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재무제표 제출의무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위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보통결의)을 요구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입니다(「상법」 제574조).
이사의 영업보고서 작성의무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1항).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2항).
재무제표 등의 본점비치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 및 제448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관련 서류나 영업보고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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