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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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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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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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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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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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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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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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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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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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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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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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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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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③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구분 |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이전등기 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구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구분 |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등기를 하는 경우 |
1. 지점폐지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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