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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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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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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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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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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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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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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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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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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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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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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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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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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증자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자본금 감소등기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8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8호].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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