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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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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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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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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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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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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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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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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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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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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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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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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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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은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유한회사의 정관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상호 및 목적사항의 변경, 본점의 이전 등은 대표적인 정관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상호 및 목적사항의 변경, 본점의 이전 등은 대표적인 정관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정관변경의 결의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7조).




※ 자본금의 증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유한회사 운영-정관의 변경 등-자본금의 증가 >에서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유한회사 운영-정관의 변경 등-자본금의 감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인이 상호·목적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유한회사 본점의 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유한회사 운영-본점·지점의 변경-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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