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
- 정관의 작성 등
-
-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
- 유한회사 사원
-
- 유한회사의 기관
-
- 정관의 변경 등
-
- 본점·지점의 변경
-
-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원총회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 기관을 말합니다.
법원이나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검사 선임 목적 |
검사인 선임 방법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 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
사원총회에서 선임 |
※ 검사인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로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