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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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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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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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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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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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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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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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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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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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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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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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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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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는 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출자미필액에 대한 전보책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를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출자미필액에 대한 전보책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를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납입담보 책임 |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 감사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함께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
인수담보 책임 |
√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경우 감사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2항). |
출자미필액 전보책임 |
√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한 경우 결의 당시의 감사는 이사 및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
손해배상 책임 |
√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1항). √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2항). √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3항). |
※ 위의 책임 중에서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및 출자미필액전보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3항, 제607조제4항 및 제551조제3항).



※ 감사변경등기 첨부서류
감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정보를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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