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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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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유한회사에는 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출자미필액에 대한 전보책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를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선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상법」 제568조제1항),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합니다(「상법」 제570조 제382조).
감사의 자격, 임기 및 보수 등
감사의 자격, 임기에 대한 「상법」상 제한은 없으며, 정관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로 이를 결정합니다(「상법」 제570조 제388조).
감사의 권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 및 재산감시권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9조).
그 밖의 직무권한
감사는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1조 제582조제3항).
감사는 회사설립무효 소송 및 증자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2조제1항 및 제595조제1항).
감사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이사의 이러한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4조제3항).
감사의 의무와 책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사보고서 작성의무
감사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 및 영업보고서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제3항, 제579조의2제2항 및 제579조제3항).
감사의 책임
감사는 회사가 성립한 후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분

내용

납입담보

책임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 감사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함께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인수담보

책임

√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경우 감사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2항).

출자미필액

전보책임

√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한 경우 결의 당시의 감사는 이사 및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손해배상

책임

√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제414조제1항).

√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제414조제2항).

√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제414조제3항).

※ 위의 책임 중에서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및 출자미필액전보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3항, 제607조제4항 및 제551조제3항).
감사의 변경과 해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사의 변경
감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감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30조).
※ 감사변경등기 첨부서류
감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정보를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4호 참조].
사원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감사가 사망한 경우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사의 해임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제385조제1항).
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관에 감사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제386조제1항).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사의 직무를 집행할 사람(임시감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제386조제2항).
감사 관련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감사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또한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실보고 등에 대한 책임
감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
감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청탁, 이익의 수수등에 대한 책임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의 부과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9호 및 제24호).
회사와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관청, 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감사록,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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