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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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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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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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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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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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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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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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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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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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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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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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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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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는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내부적으로는 회사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는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내부적으로는 회사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사의 자격, 임기 및 보수 등
이사의 자격과 임기에는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에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8조).
대표권
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에서 그 소(訴)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따로 선정합니다(「상법」 제562조제1항 및 제563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사원총회로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62조제2항 및 제3항).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209조).
업무집행권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상법」 제564조제1항).
사원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4조제2항).
이사의 의무
또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 하는데,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4조제3항).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본금전보책임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자기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567조, 제397조, 제564조제3항 및 제399조).
이사는 회사성립 시 출자미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는 때에는 감사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551조 및 제594조).
그 밖에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결의 당시의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전단).
이사의 변경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30조).
※ 이사변경등기 첨부서류
이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4호 참조].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사가 사망한 경우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사의 해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5조제1항).
※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이사의 결원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6조제1항).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사람(임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6조제2항 전단).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이사가 자신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또한, 이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실보고 등에 대한 책임
이사가 회사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사원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
이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假裝)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가장행위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2항).
부정한 청탁, 이익의 수수등에 대한 책임
이사가 그 직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같습니다(「상법」 제630조).
※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이사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과태료의 부과
이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2호, 제24호, 제26호 및 제31호).
회사와 관련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와 관련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회사와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회사와 관련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관청, 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사원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 포함)·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결산보고서·회계장부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광고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지분의 실효 절차,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 또는 자본감소를 이유로 하지 않고 지분을 위법하게 소각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거나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사원총회를 소집한 경우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합병대차대조표, 사원명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일정비율의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및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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