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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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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유한회사(설립·운영): 유한회사 사원총회 소집

    조회수: 12251건   추천수: 3574건

  • 유한회사에 출자한 사원입니다. 유한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이사에게 청구했는데,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지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도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소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소집권자
    ☞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사원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소집절차
    ☞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에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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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유한회사 (설립·운영) > 유한회사 운영 > 유한회사의 기관 > 사원총회

관련법령

「상법」 제571조, 제572조 제57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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