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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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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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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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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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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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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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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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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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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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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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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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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총회에서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① 보통결의, ② 특별결의 및 ③ 총사원 일치에 의한 특수결의 등이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① 보통결의, ② 특별결의 및 ③ 총사원 일치에 의한 특수결의 등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자본금 총액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에 대한 총회소집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2항).




※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에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571조제3항,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



※ 이 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9조제2항).




구분 |
결의내용 |
결의방법 |
보통결의 |
√ 이사·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
“보통결의”란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74조). |
특별결의 |
√ 지분양도(「상법」 제556조) √ 영업양도 등과 사후설립(「상법」 제576조제1항) √ 정관변경(「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 회사의 해산(「상법」 제609조) √ 회사의 계속(「상법」 제610조) |
“특별결의”란 사원의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갖는 사원의 동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
특수결의 |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7조제1항) |
“특수결의”란 총사원의 일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607조제1항). |





※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가능하며(「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2항), 결의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3항). 또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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