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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
-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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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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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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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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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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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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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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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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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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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사원)의 물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물건(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을 말합니다(「민법」 제329조 및 제345조).





















※ 자본금 감소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 유한회사 운영-정관의 변경 등-자본금의 감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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