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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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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회사
- 유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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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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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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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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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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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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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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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지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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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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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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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유한회사(설립·운영):
유한회사 설립시 변태설립사항
조회수: 11435건 추천수: 3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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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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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이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유한회사의 사원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관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는 3가지가 있는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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