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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입영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영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한 내용은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부지원정책/육아]을 참고하였습니다.




※ 다만, 신청자 중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 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따라 제외합니다.
※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후 혼인 신고한 경우에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을 위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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