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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종전에는 입영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영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한 내용은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부지원정책/육아]을 참고하였습니다.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종전에는 입영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영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병역법」제65조제3항)
지원대상
군복무 중 자녀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전환복무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영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다만, 신청자 중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 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따라 제외합니다.
※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후 혼인 신고한 경우에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해당자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거주지 인근 ‘향토방위업무 수행 군 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예비군중대’에서 복무합니다.
이용절차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당 부대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을 위한 용도)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서).
각 군 참모총장은 위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하고,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하여 복무시킵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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