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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우울증 예방 지원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 ~ 6주 사이 시작되어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산후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산후우울증 관리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 20~2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산후우울증 관리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 ~ 6주 사이 시작되어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산후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제10조의5).
위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의5제2항).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내용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 산전・후 우울증 온라인 상담 안내(아이사랑>상담실>출산상담>산후우울증산담>
중앙-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연계
보건소 내소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예방접종, 의료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선별도구를 적용,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판정 시 지역내 정신보건센터 또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의뢰하여 전문가에 의한 관리 연계
예방접종 예진표, 의료비지원 신청서 등 뒷면에 산후우울 검사척도 반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관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에 선별검사 도구를 배포, 건강관리 중인 출산후 산모의 우울장애 선별
가정 내 자가설문 지원
산후우울증의 특성 상 외출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가정 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자가검진 실시 필요
정부가 운영 중인 임신 출산 육아 공식포털사이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및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 산후우울측정, 추후관리 정보 제공
고위험군 추후관리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판정 시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에 의뢰, 전문가에 의한 추후 관리가 연계되도록 방안 마련
※ 산후우울증 상담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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